
아차!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는 법을 알아보아요~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서 개인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려요. 날씨가 좋은 5월, 5월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.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2월에 연말정산을 받았고, 당시 인적공제 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해 최종신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. (서류 발급 시 대학병원 예약이 필요함..) 연말정산 정정보고서는 엄밀히 말하면 '수정보고서'가 아니라 '확정보고서'입니다 그런데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정신고라고 편리하게 부르는 것 같아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. 5월에 #연말정산 정정신고를 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매우 쉽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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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10. 14:47